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4가합15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는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김해시 C동에서 부산시 강서구 D동까지 구간에서 진행된 ‘고속도로 E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보건설’이라 한다)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도로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이다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2008. 12. 2.경 벽산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도로공사를 도급하였으나, 2012. 7. 3.경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공사이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은 2012. 9. 18.경 피고 대보건설과 주식회사 한양이 결성한 공동수급체를 보증이행업체로 선정하였다). 3) 원고 A는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에 인접한 김해시 F 지상에 기둥과 보가 목조로 되어 있는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69.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4) 이 사건 주택은 1945년경에 지어졌는데, 기둥과 보를 제외한 벽체, 지붕 부분 등에 대하여는 2010년경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다

(2010. 2. 1. 소유권보존등기). 나.

이 사건 도로공사 1) 피고 대보건설은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기존 4차선 고속도로를 8차선 고속도로로 확장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에서 ㉠ 굴삭기의 브레이커로 기존 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토사 및 골재를 포설한 뒤 새로 포장하는 작업(이하 ‘아스콘 작업’이라 한다

), ㉡ 굴삭기의 브레이커로 기존 방음벽의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을 깨고 확장된 도로에 맞추어 방음벽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이하 ‘방음벽 작업’이라 한다

, ㉢ 마을 통행을 위해 도로 아래에 개설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