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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1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78』 피고인은 고물행상을 하는 자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16. 8. 25. 21: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1: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공사 중인 원룸공사 현장 내에서 그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도합 3만원 상당의 철근 1개, 함석판 2개, 건설용 지지대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29.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07: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작업장 내에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8. 29.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2:30경 대구 수성구 H빌라 301호 복도에서 피해자 I이 놓아둔 시가 불상의 정수기 한 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8. 29.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0: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놓아둔 시가 불상의 세탁기 한 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던 중, 마침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5. 2016. 8. 30. 11:40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교회에 들어가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2016. 8. 30.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2:00경 대구 수성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배달을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42,000원 상당의 신문 60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2016. 8. 30. 12:40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입구에 진열해 놓은 시가 5천원 상당의 낫1자루, 시가 2천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