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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2나514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문방사우 주식회사)는 2010. 9. 16. 국방전자조달 경쟁입찰을 통하여 A 등 110개 항목에 대한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10. 9. 20. 육군군수사령부와 계약금액 59,315,000원, 보증금 5,931,500원, 납품일자 2010. 9. 20.부터 2011. 1. 2.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3조 (규격서 및 견본 대여)

1.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체결 후 10 근무일 이내에 규격서는 규격목록과에, 견본은 품질검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2. “을”은 규격서 및 견본을 대여받은 품목에 대하여 7 근무일 이내에 원자재 확보 내역서와 생산/구매계획 및 검사표를 작성하여 품질검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6. 견본 분실 및 파손 시 동일품목을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이 불가한 경우 당해 연도 육군장비정비정보체계의 운영단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

1. “을”은 규격서, 견본, 도면 등의 요구내용과 일치하는 품목을 납품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각종 검사단체(원자재, 시제공정, 완제, 부착 및 성능시험, 납품)에서 합격한 품목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보증)

1. “을”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2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2.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발견했을 경우 “갑”(육군군수사령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품질검사관은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