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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599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3.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토지의 소유자로 위 지상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물신축 공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D에게 위임하였다.

나. D은 2014. 12.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공사대금 1,598,52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싱크대 및 붙박이 가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6. 3.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 79,000,000원, 도급인 E, 수급인 원고, 보증인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의 도장은 D이 날인하였다). 라.

D은 2016. 6. 8. 원고에게 E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할시 건축주 피고가 책임지고 공사대금 64,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마. 이 사건 신축건물은 2017. 2.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 3호증의 3(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 전부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5.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E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9,000,000원 또는 지불각서에 기재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