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