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09445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