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6. C과 안산시 단원구 D 나동 제2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2. 8. 26.부터 2014.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8. 27.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5. 30.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2012. 5.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23,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주등기로 경료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6. 18. 실제 배당할 금액 117,440,995원 중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9,184,312원, 교부권자(당해세) 안산시 단원구에 49,228원,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98,207,45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시인 2006. 5. 30.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소액임대차보증금의 범위는 30,000,000원 이하이고,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40,000,000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관계에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