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나97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E, F에게 논산시 G 임야 6,74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의 ‘이 사건 임야’를 ‘논산시 G 임야 6,7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제3면 제2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6. 8. 28. 접수 제1817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각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망 K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 A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A은 K가 사망한 1998. 5. 5. 이미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 B, C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 A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7. 5. 22.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A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피고 A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15. 6. 22. 이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