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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3 2015고정46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천시 C 토지의 소유자인 D로부터 입목의 벌채 및 산물의 반출 등을 위임받아 위 C 토지에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C 토지의 입목벌채 작업 지시를 받아 위 토지에서 입목벌채를 한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C 토지의 벌채 작업을 하면서 위 토지에 연접한 국가 소유의 김천시 E 토지에서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입목 20.76㎥(낙엽송 16.81㎥, 활엽수 3.95㎥)를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산림피해 현황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