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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5고단18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제주지방 검찰청 2015. 9. 2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838}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게임 장 영업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 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3.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 2 층에서 ‘ 사 대왕’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H 성인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 사 대왕’ 게임 기 40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게임 장 영업을 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5. 경 제주시 연동 로얄 오피스텔 근처 커피숍에서 위 게임 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허가증을 위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무허가 게임 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2016 고단 177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8. 경부터 같은 해

2. 23. 19:30 경까지 서귀포시 I, 2 층에서, ‘J’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굿바이’ 경마 게임 물을 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