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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가단2696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3. 7. 1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연 36%, 변제기 2004. 7.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매월 9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3. 7.분부터 2003. 10.분 이자까지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2.부터(원고는 4개월분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