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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단56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 서울 중구 B 대지, C 대지, D 대지,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 부지로 하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15. 12. 2. 주식회사 더블유아이엔에스보험컨설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67억 원, 계약금 21억 6천만 원, 계약금 지급기일 2015. 12. 2., 잔금 45억 4천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6. 1. 15.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2016. 1. 15.까지 ㉠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물 설계도서, ㉡ 관광호텔에 대한 사업계획, ㉢ 관광호텔 시공에 따른 지역 정보(이하 ㉠, ㉡, ㉢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라 한다), ㉣ 관광호텔 사업진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이하 ‘인허가 신청서류’라 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와 합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이라 한다)를 이전하는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2016. 1. 15.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광호텔사업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따라 67억 원을, 관광호텔사업정보제공계약서에 따라 5억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위 합계 72억 원이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26.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1,445,548,1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구 소득세법 2016. 12. 2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