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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0 2018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7] 피고인은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21:54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 변 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 변 중앙로 1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9] 피고인은 2018. 7. 29. 15:4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삼미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에 있는 구수 곡 자연 휴양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2018 고단 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진술서 미작성 등)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