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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05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 D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법리 오해 폭행 피해자 C은 원심 재판 도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당시 일부 저항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 판결 선고 이전인 2015.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를 형의 감경요소로만 참작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