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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1987. 9. 18. 선고 87가단114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3),413]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요건 및 소구금액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어음의 발행인이 발행하였거나 배서양도한 다른 약속어음이 이미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발행인이 4년사이에 10여차례나 상호, 임원,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신용이 실추된 사정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도 그 지급기일에 있어서의 지급의 확실성이 극히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지인의 만기전 수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공정할인율이 연 6푼의 율에 의한 만기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어음금액을 소구금액으로 할 것이다.

원고

권달웅

피고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11,462원 및 그중 금 2,268,000원에 대하여는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3,843,462원에 대하여는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73,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증인 김재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2(각 약속어음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원래 고려건설진흥주식회사 이었으나 주식회사 원상종합건설 등으로 수차 상호변경되었다가 현재의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었다)는 1982.1.16.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기재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한 사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원상은 1983.7.1.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고, 피고는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채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먼저 별지 제2목록기재 약속어음은 정당한 대표권한이 없는 소외인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배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 약속어음 및 별지 제2목록기재 순번 (1)기재의 약속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 제70조 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별지 제1목록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1982.4.24.과 같은 해 4.27.로서 이 사건 제소일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며, 별지 제2목록 순번(1)기재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1985.12.31.로서 이 사건 제소일이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별지 제1목록 및 별지 제2목록 순번 (1)기재의 약속어음의 어음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다음으로 별지 제2목록 순번 (3), (4)기재의 약속어음은 아직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어음금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별지목록 순번 (3), (4)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87.12.29.과 1988.12.28.로서 아직 도래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나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발행의 별지 제1목록기재 약속어음과 피고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2)기재의 약속어음이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는 1983년이래 10여차례나 상호, 임원, 본점소재지의 변동이 있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신용이 실추되어 만기에 이르러서도 별지 제2목록 순번 (3), (4)기재 약속어음의 어음금 지급의 확실성이 극히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만기전 소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 (2)기재 약속어음금 2,268,000원과 만기까지 공정할인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별지 제2목록 순번(3)기재의 약속어음금 2,187,106원〔2,268,000×[1/(1+0.06×225/365)]〕, 별지 제2목록 순번 (4)기재의 약속어음금 1,656,356원〔1,817,000×[1/(1+0.06×590/365)]〕등 합계금 6,111,462원 및 그중 금 2,268,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1987.5.19.자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정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만기전 소구금액인 위 금 3,843,462원에 대하여는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