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47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일명 ‘C’ )으로부터 ‘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C’ 등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16길 35에 있는 남 서울 농협 남성 지점에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C’ 등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117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일명 ‘C’ )으로부터 ‘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