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군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4. 22:14경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위 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코팅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ED전신거울 1개 등 합계 약 46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피고인의 F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20:37경 직장 동료인 E, G와 함께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크릴 8장,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시트지 4롤, 시가 38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열풍기 2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스피커 1개 등 합계 약 612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피고인의 F 포터차량과 G의 H 포터차량에 나누어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