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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15 2014누6141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10. 30.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 신덕지구 소재 신대배후단지를 포함하여 순천시와 광양시에 걸쳐 있는 신덕ㆍ덕례 배후단지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중 신대배후단지를 교육, 주거, 레저기능을 담당하도록 배분하여 외국인학교, 병원, 골프장, 주거기능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6. 11.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였는데, 2007. 8. 30.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4. 원고에게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요청을 하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협의요청 하오니, 2013. 6. 1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에는 첨부 서류 중 하나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 1부’(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서’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변경신청서 자체를 위 공문에 첨부하지는 않았고 다만 위 변경신청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실시계획변경(안)’ 이하'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안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