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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01:27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장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2013. 1. 16. 02:03경, 같은 날 02:13경, 같은 날 02:2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