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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9고단35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4. 15:00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원에 이르러, 의원의 장비를 반출하기 위하여 열쇠수리공인 E로 하여금 의원의 출입문을 열게 하고 의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감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2. 10.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2층 사무실에서, 사무실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 C(여, 52세)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D의원 장비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면서 “죽여버리겠다, 껍데기를 벗겨 버리겠다, 땅에 묻어 버린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와 박카스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사무실의 전화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계약서에 날인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