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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7 2015가단60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1.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 소유이던 김포시 C 임야 8,231㎡를 대금 1,294,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D이 원고를, 피고의 아들인 E이 피고를 각각 대리하였다.

나. 한편, 위 토지는 2011. 11. 22. F 임야 8.301㎡로 등록전환된 후, F 임야 1,501㎡, G 임야 1,501㎡, H 임야 1,501㎡, I 임야 1,491㎡, J 임야 1,319㎡, K 임야 947㎡, L 임야 41㎡ 등 7개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ㆍ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 8. 30. 피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담보대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담보대상 토지 근저당권등기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대출일 대출금 G, K, L 2011. 12. 26. 494,000,000원 M 안산농업 협동조합 2011. 12. 27. 380,000,000원 I, J, K, L 2011. 12. 28. 650,000,000원 N 2011. 12. 28. 499,637,270원 F, K, L 2011. 12. 28. 494,000,000원 O 2011. 12. 29. 379,000,000원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각각 대출이 이루어진 직후, 위 대출금 중 ‘M’ 명의로 대출받은 380,000,000원 전액을, ‘N’ 명의로 대출받은 499,637,270원 전액을 각각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O’ 명의로 대출받은 379,000,000원 중에서는 257,163,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또한 위와 같이 ‘O’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피고에게 송금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22,543,330원(= 379,000,000원 - 257,163,000원)은 ‘P’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Q가 2011. 12. 29. 자기앞수표(121,500,000원)와 현금(43,330원)으로 인출하여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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