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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2 층 주택의 2 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1 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1. 02:50 경 위 주택 1 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위 주택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는 피해자에게 “ 야, 시 발 놈 아, 차를 왜 이리 세워 놨노”, “ 야, 이 새끼야, 이사 가라” 라는 등 욕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수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 기일을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