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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8 2017고단11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꽃게 통발 어선 H와 장어 통발 어선 I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원 관리와 숙소 및 부식 관리, 결산부족 금 수금( 선주가 선원에게 지급했던 선 불금이 추후 정산결과 선주가 선원에게 실제로 지급했어

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선주가 선원으로부터 돌려받는 것),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결산부족 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6. 10.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에 선원으로 있었던

J의 결산부족 금 2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L) 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의 결산부족 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매대 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6. 19. 통영시 M에 있는 N 앞에서 위 장어 통발 어선 I가 포획한 장어 320kg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88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5. 8. 23. 전 남 완도 군 O에 있는 P에서 위 장어 통발 어선 I에서 포획한 곰장어 154kg를 위 P 측 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643,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Q, K,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W 결산부족 금 확인 - 첨부된 전자금융 타 행이 체 거래 내역서 조회 표 포함), 수사보고 (2015. 8. 1. X 결산부족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