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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16892 (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파주협신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파주시 아동동 275-13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에스알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알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경청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청개발’이라 한다)는 피고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될 주택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에스알건설과 피고 경청개발은 실제로는 강원 평창군 용산리 394 일대 알펜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에 관하여 기획 및 콘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6.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에스알건설이 피고 경청개발에게 위 개발사업에 관한 용역을 대금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위의 금액을 에스알건설이 피고 경청개발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같이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피고 경청개발은 용역비용을 받아 피고 주택조합에게 조합 사업비용으로 무이자 대여한다.

피고 경청개발이 피고 주택조합에게 재건축정비조합 사업 관련 비용을 대여하여 피고 주택조합은 조합의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이주비 및 중도금을 원활하게 조합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여금은 조합원 중도금 진행 시 변제하는 것과 공사와 관련하여 처리 시로 구분하여 대여금을 상환한다.

대여금 지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