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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6고단2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 주 )D 기숙사 206호에서 피해자 E( 여, 31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2016. 7. 5.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17:5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F’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G 라는 이름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의 친구인 H의 F 계정으로 제 1 항에서 찍은 사진 중 피해자가 남자에게 안겨 상반신을 탈의하고 있는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I의 F 계정으로 제 1 항에서 찍은 사진 중 피해자가 남자에게 안겨 상반신을 탈의하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등 사진 3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2016. 7. 말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불상지에서 ‘F’ 이라는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이 병선의 카카오 톡 어 플 계정으로 제 1 항에서 찍은 사진 중 피해자가 남자에게 안겨 상반신을 탈의하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등 사진 3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