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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왕소금구이 식당 앞 도록에서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한라하우젠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