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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43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동 대대 3 중대 소속 기관총 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3.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초경 20:30 경 위 3 중대 1 생활관 내 이등병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 쓰레기 새끼, 폐 급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 14:00 경 동원 막사로 이동하는 기동 타격대 차량에서, 동기인 D 등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 씨 발, 7월 폐 급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20 세) 과 피해자 E(21 세 )에게 “ 마음의 편지를 쓰거나 간부들에게 보고 하면 죽여 버린다.

사시미로 찌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웃으면 이빨 보이는 순간 강 냉이 다 털어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말경 12:00 경 위 기동 대대 필승 관 중앙 출입구 앞에서, 식사 집합을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의 오른손 검지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경 18:00 경 위 3 중대 1 생활관 내 이등병 생활관에서, F와 피해자 D에게 “ 누가 맞을래

”라고 말하였는데, F와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피해 자의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21:30 경 C 본부 중대 복도 1 층 중앙 현관에서, 저녁 점호를 위하여 복도에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 D의 뒤에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1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