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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2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9. 1. 3.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7. 4. 3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