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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4.11 2012고단2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5.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E 사람들 전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뭐 이년아. 씨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가게 앞에 놓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식당 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마침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에게 “징역 살면 돼, 가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고, 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머리로 G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내에서 경사 H에게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들아. 니들도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