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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8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는 그 내용 및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지분 예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명에 “ 공갈 미수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제 40조 ”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과 형상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당초 공소제기의 효력이 그에 미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 함이 명백하다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 1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전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성 요건 해당성 유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4. 25.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