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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7가단70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000,000원 및 2017. 8. 3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금전 청구 부분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2015. 4. 30.부터 2017. 8. 29.까지 28개월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1,12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4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만 원을 구하고, 장래이행으로서 2017. 8. 30.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