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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63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3. 05:30 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 농 역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 (C)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3. 05:53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을 속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 (에 쎄프레쏘 1mg) 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05:55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을 속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 (에 쎄프레쏘 1mg )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3. 05:56 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을 속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 에쎄 프라임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체크카드 결제 내역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