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2 2019가단32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862,000원 및 2019. 3. 6.부터...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36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1일 지급), 기간 2017. 5. 21.부터 2019.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8. 7. 2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3. 6.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22.부터 2019. 3. 5.까지 합계 26,862,000원{= 3,630,000원 × (7개월 +12일 / 30일)}의 차임을 지급하고, 2019. 3. 6.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