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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나4607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71636호로 금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10. ‘원고는 피고 B에게 10,360,000원, 피고 C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4. 14. 확정되었다

(다음부터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개회6469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 21. 면책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면책결정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회생채무자의 채무까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됨을 고려하여, 그 단서 제4호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B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1993. 10. 14. 22:05경 차량으로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