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8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0:45 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친구 C과 같이 걸어가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남, 54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택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C은 그 옆에서 망을 보는 등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 물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합동 절도)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가중 인자 : 동종 수사 경력( 소년보호사건)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