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151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약국에서 청소 등 잡일에 종사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약사이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6. 오후경 위 D 약국에서, 머리 통증을 호소하는 불상의 손님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해열진통제인 덱스쿨 연질캅셀 1갑을 식후에 1개씩 복용하라며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 증거사진 및 영수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