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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4:0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사거리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옛 서부경찰서 쪽에서 제일맨션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제일맨션 쪽에서 그 사거리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