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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36698

중개수수료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06. 6. 20.경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용인시 기흥구 G 일대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H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5,1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수와 보상 가격 결정과 관련한 용역(토지매매계약서,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제반 서류, 잔금 지급 시까지 매도에 필요한 종중 의결을 위한 종중 정관과 이사회 등 제반 규정의 개정 작업 수행, 소유권 이전을 위한 종중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과 그 결의의 완성 등 포함)을 용역비 3억 3,000만 원에 맡기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수 잔금의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용역계약의 해제를 피고 회사에 통지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 회사는 일주일 이내에 이미 받은 용역비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부동산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11. 28. 피고 회사의 중개하에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서 이 사건 임야를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 잔금의 지급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