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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6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추징,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대부 금원의 규모 및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기간이 약 1년 8개월에 이르고,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