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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3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자폐성 정신병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6:30경 오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자전거 도로에서, 그 길을 지나가던 D(여, 25세) 등 보행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경을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관련하여 검사는 ‘음경을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음경을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아래 ’증거의 요지‘란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판시와 같은 행위 자체로 충분히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