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6】 피고인은 2015. 12. 06. 07:20 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매장에서 치킨 등 음식을 먹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G(30 세) 가 음료를 마시면서 종업원인 H에게 “ 누가 콜라를 치워 버렸느냐,
새로 콜라를 주라.” 라는 등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 그만 좀 해 라, 종업원한테 왜 그러느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388】 피고인들은 2016. 4. 10. 08:0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1길 24에 있는 홍익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44 세) 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I(32 세) 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 I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23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