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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5175827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회계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5. 15. 한국 채택 국제 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약자, 2001년 설립된 국제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금융기업 일부, 일부 공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컨버 젼 종전 회계기준( 이 사건에서는 국내 회계기준) 을 다른 회계기준( 이 사건에서는 IFRS)으로 변환하여 합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용역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1 계약’ 이라 한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구축관련 용역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2 계약’ 이라 한다), 재무 자문 용역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3 계약’ 이라 한다 )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에서 “ 갑” 은 “ 원고 ”를, “ 을” 은 “ 피고 ”를 각 지칭한다). 제 1 조( 목적)

1. 본 계약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기준 (IFRS) 을 컨버 젼 하는 갑에게 을이 제공하는 IFRS에 관한 자문 용역에 대하여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IFRS 컨버 젼 은 갑이 수행하는 것이며, 을은 갑의 IFRS 도입에 대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 2 조( 용역의 목적과 범위)

1. 본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수행할 자문 용역의 주요 범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① 회사의 현행 적용 기업 회계기준과 IFRS 와의 차이 분석에 대한 자문 ② 주요 항목별 상 세 영향분석에 대한 자문 ③ 선택적 회계처리 영향 검토 및 회계정책 도출 자문 ④ IFRS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 시 참고할 회계처리 및 주석사례 제공제 6 조( 용역 대가 및 지급)

1. 본 용역과 관련한 용역 수수료는 일금 사천만원( ₩40,000,000 )으로 한다.

다만, 부가 가치세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