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청구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6...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와 위 피고 회사가 추진하는 전남 여천군 F 소재 G 개발사업에 3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2014. 8. 19. 발행금액 1,000,000원, 환매일을 2005. 8. 30., 환급금액 3,300,000원의 환매증서 10구좌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 대하여 가.
항 기재 투자금에 대하여 33,000,000원을 2005. 6. 30. 상환한다는 내용의 G 개발 상환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은 2005. 8. 23. 원고에게 2005. 12. 30.까지 총 34,8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상환지연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투자금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투자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2005. 12. 30.인 사실(피고 주식회사 C의 최초 환매증서상 환매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5. 8. 30.이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5. 3.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은 피고 B이 대표이사, 피고 E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들이 형식은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은 피고 D과 피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