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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5 2016가단1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6.경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7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인 B에게 ‘인천에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이 상당액에 달한다. 원고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전 거래업체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여야만 가능하다. 4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 거래업체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원고 회사와 거래를 하고 차용한 40,000,000원을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6.경 5,000,000원, 2014. 1. 16.경 15,000,000원, 2014. 2. 14.경 2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나. 그러나 당시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차용금을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비, 미수금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전 거래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밖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다. 피고는 2015. 1. 21. 원고 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같은 해

8.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고단78호),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