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변경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10. 중순과 2014. 11. 7.의 상습절도 부분과 관련된 내용(아래 범죄사실 제2, 3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L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의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범 감경을 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2. 8.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1.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7. 19:14경 여수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