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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2029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및 분할 분할 전 화성시 M 임야 13,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인 1941. 3. 6.(소화 16. 3. 6.)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0. 11. 29. 등기원인을 ‘1945. 9. 25. 귀속’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O 명의로, 다시 1974. 3. 7. 매매를 원인으로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는 수회의 분할과 등록 전환, 지목 변경을 거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되었다. 현재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에 관하여는 AD, AE, AF, AG, AH(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이하 ‘현재 소유자들’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망 Q의 사망 이후 상속관계 망 Q은 1979. 12. 24.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망 R(1995. 9. 14. 사망), 망 S(2002. 4. 4. 사망), 원고 A, B, C, D이 있었으며, R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E, 자녀인 원고 F, G, H, I, J이 있고, S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T(2009. 5. 31. 사망), 자녀인 U(행방불명), 원고 K, L이 있다. 관련 소송의 내용 및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인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7799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N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Q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P는 1974. 11. 30.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명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