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인도][집17(4)민,189]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행지체후의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보아야 할 경우.
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 판단한 실례.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속에는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다.
사단법인 한국비료협회
대성산업 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5.30.선고, 66나728판결
원판결중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료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비료수입업무를 대행하여 피고 명의로 수입한 비료를 원고에게 인도치 못하였음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대행계약이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는 위임관계였던 관계로 피고 명의로 본건 비료를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수임자인 피고는 그 사무처리의 효과인 비료에 관한 권리를 위임자인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대행수입된 비료는 목적물의 종류만을 정한 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비록 그것이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 논지는 원고가 어떤 종류의 비료 일정량만을 받을 채권있는 자로서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종류채권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된 본건 비료를 1961.9.경 피고가 매각처분하므로써 그경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고, 나아가 5.16.군사혁명 이후에는 본건과 같은 일본산 유안비료는 정부에서 직접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수입하는 즉시로 농민들인 실수요자에게만 배급하고 있고, 피고 회사와 같은 상인들에게는 그 수입을 허용치 않고 있으므로 도저히 그것을 입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고로서 이행지체 후의 이러한 사정변경 아래에서는 원고에 대한 비료인도의무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일단 실수요자인 농민이 배급받은 비료가 타에 매도처분되어 시중에 흘러나와 매매되고 있다는 암거래적인 사실만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통념에 따르는 이행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상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비료의 인도를 청구하고 만일 그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싯가 환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비료인도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를 병합하고 이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대상청구에 대하여 이는 본건 비료 인도가 이행불능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부당하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의 이 주장속에는 예비적으로 하는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하여 피고는 비료이행불능시의 싯가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의무있다는 이유로 전보배상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도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 있어 결국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있음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의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전보배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