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3: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암로 273에 있는 가양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우암로에 있는 솔브릿지 국제대학 부근 지하차도에서 진행되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다가 같은 구 가양네거리 부근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계속하여 도망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00:10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쫓아오던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