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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4 2018가단2279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로서 2017. 3. 10. 신축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6.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입구 부분 누수 흔적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7. 10. 30. 원고 A 75/100 지분, 원고 B 25/100 지분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인 2017.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수회 보수공사를 했으나 누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다가 2018. 7.경 보수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 10, 11,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가와 시세 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매매대금과 이 사건 매매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834,000,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66,000,000원을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①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