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 21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강남, 송파 지역 거래처에 대한 주류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중음식점 E에서 주류대금 10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518,3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거래처 원장 16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